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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법, 정기국회서 꼭 통과돼야"

  • 최은택
  • 2007-08-29 06:36:17
  • '중점관리법안' 53개 선정...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법안도

의료계 등의 반발로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우선처리 대상 민생·개혁법안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정브리핑은 법제처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으로 의료법 등 53개 법안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처 소관별 중점관리법안은 법무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국방부 각 7건, 행장부·노동부·건교부 각 5건, 복지부 4건, 교육부 3건, 과기부·국무조정실 각 2건, 농림부·여성부·해양수산부·선관위 각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소관 법안에는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 설명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 ▲인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생명윤리법률 ▲담배값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수혈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담은 혈액관리법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료부과법률(재경부)과 외국의료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재경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등도 우선처리 대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특히 사회보험료부과법률 처리지연으로 보험료 통합징수가 무산되면 매년 100~200억원에 달하는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국 NYP병원 유치가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 법안은 총 233건이며,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도 126건에 달한다.

법제처는 이중 49건(36%)이 정당간 이견이나 이해단체의 반대 때문에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특별한 쟁점 없이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도 60건(45%)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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