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5:38:05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 임상
  • 대규모

정부-의협, '환자확인 의무화' 공방전 예고

  • 강신국
  • 2007-08-20 12:30:07
  • 24일 국회 토론회...수진자 본인확인 제도화 주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건강보험 수진자 확인 주체가 의사인지 아니면 공단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24일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장복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을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환자병력 왜곡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의 본인 여부확인 등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장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공단은 "의무기록 내용이 진료비 정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환자가 누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발의)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단은 "건보증 대여·도용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원을 넘어 국민 의무기록 왜곡, 의료 불신에 이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때문에 진료비 청구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협은 장복심 의원 개정안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논란이 가중되자 장 의원은 복지부, 공단, 의협,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 자격확인 주체를 놓고 공단과 의협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토론자로 최원영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서진숙 의무기록협회 명예회장, 전철수 의협 부회장,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 신현호 경실련 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