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취업전 면대·담합여부 꼭 확인을"
- 홍대업
- 2007-08-17 0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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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교육자료 발간...취업시 고려사항-약국실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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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근무약사라면, 적어도 취업전 면대약국 및 담합약국인지, 카운터가 있는 약국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6일 근무약사가 취업할 약국이나 취업한 약국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10계명'을 담은 근무약사 교육자료를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근무약사로서 의무와 권리, 윤리 등 실제 근무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근무약사는 근무할 약국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취업 전 면대 및 담합약국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이 책자는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개설약사와 직원과의 관계, 약사와 종업원의 관계가 명확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면허대여 및 담합 등은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개설약사와 직원, 약사와 종업원간 관계 등이 불명확할 경우 근무약사가 카운터나 전산원보다 푸대접을 받는 기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떤 약국에서는 카운터를 '실장'이나 '국장' 등으로 호칭하면서도 근무약사에게는 '이 약사, 저 약사' 등으로 호칭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취업 전 해당 약국에 대한 정보를 동문이나 지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자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약국인지 여부, 개설약사가 열심히 공부하는 약국인지 여부, 약국내 근무 분위기(직원간 인간관계) 등도 고려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관리 업무와 관련 이웃 약국과는 서로 약을 차용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유지가 필요하며, 일반약과 의료용품 등을 구비해 지역주민의 적절한 셀프케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약국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도매상 드으로부터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병의원의 처방전 알선대가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퇴직시 준수사항으로는 개설약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며, 마약류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과 고가약 등은 후임자에게 정학하게 인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근무약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등 비밀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근무중 취득한 각종 물품이나 증서 등을 반납해야 한다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책자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실무 ▲환자응대 방법 ▲일반약 판매 및 상담기법 ▲건식 판매기법 및 판매시 주의사항 등 약국실무와 ▲약국의 4대 보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약사윤리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약사회는 이 책자를 각급 약사회에 배포했으며, 향후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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