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률제 대책문건 부천시약 고발 검토
- 홍대업
- 2007-08-06 12:2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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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보건소 고발"...부천시약 "문제확대 옳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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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률제 대책 문건과 관련 부천시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데일리팜 보도 이후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의협 회원들은 물론 한국의사회의 항의글이 쇄도한데 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6일 “현재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천시의사회를 통해 공문을 먼저 입수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부천시약의 ‘경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건은 불법진료를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공문이 입수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공문을 입수하기 전에 부천시약 게시판에 개인 회원들이 항의글을 게재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 회원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지난달 26일 이후 부천시약 홈페이지에 ‘간단한 약은 병원에서 집어줘도 돼죠?’, ‘부천시 약사님들 의약분업 철폐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뭘 알아야 진료 흉내라도 내지’ 등의 비판적인 글로 해당 약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사회도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부천시약사회, 정말 고맙다’라는 공식 논평을 통해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 운운하며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의료법을 위반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사회는 “가벼운 질환이라 진단내리는 주체가 의사인데도, 의사의 진단도 없이 ‘가벼운 질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약 서영석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난성 글이 게재된 것 이외에 의협 차원에서 별다른 공식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부천시약의 정률제 관련 문건이 대국민성명을 낸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번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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