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해 보세요"
- 홍대업
- 2007-07-25 12:2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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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정률제 전환시 환자 약값저항 대처방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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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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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해 보세요.”
8월 정률제 전환과 관련 약값상승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하면 약사는 이렇게 답변하라는 모범답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가 8월 정률제 시행에 대비, 예상되는 환자의 약값저항 및 마찰에 대한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
부천시약이 배포한 ‘8월1일, 처방조제환자가 약값이 비싸다고 항의할 때’라는 문건에는 3가지 예상문제가 포함돼 있다.
우선 환자가 “아니 약값이 왜 이리 비싸! 원래 1,500원 아냐?”라고 반문했을 경우에는 “8월1일부터 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본인(환자)이 30%를 부담하게 됐으며, 법이 바뀌어 건강보험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답변하라고 적시돼 있다.
또 환자가 “왜 자꾸 약값을 올리고 그래,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약사는 “감기나 설사 등 가벼운 병에는 건강보험혜택을 줄이고 암과 같은 중환자에게 보험혜택을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특히 환자가 “이제 아파도 병원도 함부로 못다니겠다. 다른 약국도 그러냐? 너무 비싸다”라고 불평하면, 약사는 “8월1일부터 법이 개정돼 그동안 1,500원 짜리 약값은 전국 약국이 모두 30%로 적용하게 됐고, 이젠 처방조제 하는 것보다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해보라”고 조언함으로써 약값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약은 문건 말미에서 “정률제 시행으로 1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처방조제 약국의 접근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소액환자 본인부담 상승으로 일선 약국가에서 환자들의 약값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약사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경질환에 대한 효능과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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