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07:01:10 기준
  • 미국
  • #MA
  • #GE
  • #HT
  • SC
  • 제약
  • 상장
  • 약가인하
  • 신약
  • AI

"진료비운동본부, 허위사실로 병원들 압박"

  • 박동준
  • 2007-07-21 06:57:17
  • 선택진료비 자료 문제점 속출...복지부 "위탁판독 문제 없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시한 선택진료비 자료에 문제점이 있다는 해당 요양기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급의 선택진료비 징수와 함께 세스브란스 병원이 방사선 영상촬영에 대한 판독을 의원급에 맞기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일 세브란스 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의원급에 방사선 촬영을 위탁판독한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도 병원이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탁판독은 암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일반 촬영의 1차 검토만을 위한 것이며 의원급 의사의 판독에도 불구하고 종별가산율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의료진에 의해 집중적 재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 역시 위탁판독은 불법이 아니며 종별가산율을 부과하는 것도 방사선료에는 촬영료와 판독료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판독이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불법적 행위는 아니다"며 "종별가산율 부과 역시 해당 촬영이 병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종별가산율을 불법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위탁판독이 종합전문병원 의사가 자신의 촬영을 판독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심정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운동본부의 성명은 사실확인을 기초했다기 보다는 '징수했을 것이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본부가 제기한 특정 의원이 급여비의 5배가 넘는 선택진료비 징수문제 역시 발표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의원급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 선택진료란에 기재된 금액 역시 선택진료비가 아닌 비급여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였기 때문이다.

다만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문제로 마땅히 표시할 곳을 찾지 못한 해당 의원이 이를 선택진료비란에 표시했으며 이미 환자에게 선택진료비가 아닌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운동본부는 해당 진료비를 선택진료비의 문제로 발표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병행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

해당 의원 관계자는 "일단 의원급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식의 문제로 해당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 선택진료비로 오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