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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본인부담 8월부터 800원 오른다

  • 강신국
  • 2007-07-18 12:25:59
  • 복지부, 정률제 변화 예측...의원 100원·약국 700원 인상

정률제가 시행되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 조정시 외래 본인부담 변화전망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3,000원→3,200원), 한의원은 1,000원(3,000원→4,000원), 약국은 700원(1,500원→2,200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의원은 6%에 그치지만 약국은 무려 46% 정도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약국은 기존 정액구간(1만원 이하) 본인부담이 15%로 지나치게 낮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초·재진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도 예상된다.

즉 초진 진료시 의원은 400원(3,000원→3,400원) 더 부담하지만 치과의원은 500원(3,500원→3,000원), 한의원은 200원(3,000원→2,800원)으로 낮아진다.

재진 진료의 경우 의원은 600원(3,000원→2,400원) 치과의원은 1,500원(3,500원→2,000원), 한의원은 1,300원(3,000원→1,700원)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진료시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감기 환자의 경우 약 800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100원이 증가하고, 약국은 1,500원에서 2,200원으로 700원 늘어난다. 약국을 상대로 한 환자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의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3,300원이었다. 세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2,300원이 된다.

약국도 6세 미만 아동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00원이었다.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로 경감되면 1,800원 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정액제 폐지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본인부담이 차등화돼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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