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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리처방전 '진료비 50%' 규정 폐지"

  • 류장훈
  • 2007-07-18 12:21:37
  • "대리처방전 싸다" 인식 우려...처방 리필제 초도 단계 주장

의사협회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대리처방전 발급에 따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데 대한 우려때문이라는 내용이 내부문건에 명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시도반모임 교육자료를 통해 "만성질환이 아닌 환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정률제 하에서 1,200여원만 받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바로 파악해 불법행위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리처방의 경우 일반 진료비의 50%만 책정되며, 만성질환자의 재진 등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의협은 이같은 정률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대리처방전은 정률제에서는 1,200여원에 불과하지만 법적논란이 있어 향후 만성질환의 재진이 아닌 경우 대리처방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령 환자가 직접 온 것처럼 청구를 해도 만약 언론에서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 정도라고 떠들어버리면 우리는 졸지에 부당청구, 허위청구의 주범이 돼 버린다"며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의협은 또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전이 싸다는 인식하에 대리처방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처방전 리필제로 가는 초도단계로 활용될 거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즉, 정률제로 전환되면 만성질환의 경우 진료비가 절반인 대리처방으로 가게 되고,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 대리처방전 발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본인부담금 할인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것.

이같은 우려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률제 전환시 대리처방시 적용되는 '진료비 50%'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일반 약국에서는 보호자가 약을 조제 받더라도 조제료가 바뀌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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