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성분명 시범사업, 분업 근간 흔든다"
- 류장훈
- 2007-07-06 12:25: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에 의견서 전달..."처방권은 어떤 경우도 존중돼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협이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차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한다"며 "생동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가정한 것이지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처방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 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성분명처방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2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3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4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5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
- 9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10벌써 세번째 실패...희귀 항암제 '웰리렉' 급여 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