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불이익'
- 홍대업
- 2007-06-26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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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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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 전가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이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5일 다음달부터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했다.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신고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상ㅂ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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