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급여 결정 속출..."가깝고도 먼 당신"
- 최은택
- 2007-06-11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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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대형병원 중심 마케팅...환자 접근성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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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에 새로 내놓은 신약들이 잇따라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서, 가난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희귀질환이나 고가의 중증질환 약제 등에서 종전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현상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 전후인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릴리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 노바티스의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 베링거잉겔하임의 항혈전제 ‘아그레녹스’ 등이 잇따라 비급여 판정됐다.
해당 제약사들은 기존 약제보다 명백히 개선된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높은 가격이나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
제약계는 이에 대해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서 보험의약품을 엄격히 선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명백히 효과가 개선된 의약품을 비급여 판정하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테오', 대형병원 중심 월 68만원대 공급
대표적인 약물이 릴리의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 골다공증치료제인 이 약물은 기존 약물이 뼈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뼈 생성을 촉진시키는 혁신적 효과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
이미 지난 2002년 출시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대만 등 9개국에 급여등재 됐다. ‘포스테오’는 다만 다른 약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게 약점이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포스테오’의 혁신적인 측면은 인정했지만 이 점 때문에 비급여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포스테오’가 비급여 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릴리 측은 “포스테오의 포지션이 중증골다공증 환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종합병원급이나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마케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월평균 68만원이상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릴리 관계자는 “비급여 상태에서 비싼 가격을 환자들이 감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에 약제급여 결정신청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국내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신약 ‘텔비부딘’(세비보) 사용 기회를 차단한 결정”이라고 지난달 이례적으로 공식유감을 표명, 정부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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