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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정률제 저지, 일말의 기대 걸겠다"

  • 류장훈
  • 2007-06-09 07:41:51
  • 15일 보험위원회 통해 대책 논의 예정...호소문도 전달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 7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격에 빠진 의료계가 현행 정액제 유지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의협은 정률제 도입이 확정되기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만큼, 현행 정액제 유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규개위 본회의 통과 이후 의협은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에 따른 여파로 아직 대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벌이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조속히 전열을 가다듬은 후 11일 보험부 정례회의와 오는 15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나름대로 정액제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규개위를 통과해 허탈하다”며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 국민 불편 등 어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를 왜 정부가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률제가 확정되려면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오는 15일 보험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의협의 정황과 관련해서도 “분위기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아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따라서 규개위 소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수용되는 듯 하다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더욱 허털하다”고 답했다.

박 부회장은 또 정률제와 관련한 의료계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물론 분위기 자체는 결정되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가능성 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 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높이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 20% 이하이거나 아예 안받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캐나다, 덴마크 터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등은 외래본인부담이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시욱 대변인은 "정률제가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과가 달라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머리띠를 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차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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