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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방지, 생산 통제해야"

  • 최은택
  • 2007-06-11 06:41:30
  • 의·약계 복지부에 의견제출..."고함량 소포장 원활공급" 요구도

“의학적 타당성과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공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의 저함량 제품 생산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는 저함량 배수 처방 시 진료비를 삭감하는 개정고시와 관련, 이 같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약사회는 재고관리를 위해 소포장 형태의 고함량 제품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단체의 이 같은 건의내용을 지난 7일 제약계에 전달,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방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8일 관련 공문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리방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약사회,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등이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진료비를 삭감하려면) 의학적으로나 환자 복용편의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외에는 저함량 제품 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도 유관단체 회의에서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에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가 명시되도록 조치하고, 재고관리 차원에서 고함량 제품의 소포장이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치과의사협회는 제약사가 고함량 약제를 충분히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복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함량·고함량 약제가 동일한 사이즈가 유지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병원약사회는 제품 생산중지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최단시간 내에 전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강남성모병원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미리 구비할 수있도록 새로 시판된 고함량 제제 목록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했으나 의원에서만 11.5%p 감소했을 뿐 병원급 이상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진료비 삭감배경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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