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김재정·한광수, 대법원 상고
- 류장훈
- 2007-06-01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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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변호진 구성 적극 대비...위로금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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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지난 해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면허 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고측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변호진을 확보해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 전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장서 이끌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김 전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 전회장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소당했었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의권 회복에 힘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심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적으로 재집행됨에 따라 이들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22일 제5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권유공 위로금 1,000만원을 재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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