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무효, 내달 13일 최종 판결
- 박찬하
- 2007-05-21 0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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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 등 국내업체 승소 기대...제약업계 관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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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 노바스크정' 특허권의 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법원의 최종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특허법원은 안국약품이 작년 8월 제기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6월 13일로 잡고 있다.
노바스크의 경우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87년 4월 4일 제법특허가, 4개월 후인 8월 5일 물질특허가 출원돼 각각 2007년 4월 4일과 2010년 7월 7일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물질특허 도입시기를 전후로 제법과 물질특허를 연이어 출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특허권 자체를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측이 제출한 A4 4쪽 분량의 특허발명 명세서가 양 특허 모두 동일한데다, 물질-제법 특허의 기술사상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서 노바스크 특허가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2005년 5월 31일 화이자측이 신청한 특허정정청구를 기각하며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해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국을 비롯한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 관련 각종 소송에서 화이자측이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올해 3월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가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문제삼아 특허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게다가 5월 11일에는 안국측이 제기한 레보텐션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국내법원이 받아들이며 그동안 지적됐던 노바스크 특허의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는 등 암로디핀 소송을 둘러싼 환경이 급반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 최종 선고일이 6월 13일로 잡혀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분야 전문 변호사인 모씨는 이와관련 "통상적으로 일반법원이 특허분야 판결을 내릴때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담당판사들과 어느정도 교감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일반법원이 5월에 노바스크 특허성을 문제삼았는데 한달 후에 특허법원이 노바스크 특허를 인정한다면 법원의 신뢰성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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