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환자, 경구투여 가능해도 파스 급여"
- 최은택
- 2007-05-01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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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개질의 회신..."나머지는 수급권자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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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환자라도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동안 파스류를 처방 받으면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한 잇따른 공개질의에 대해 1일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민원회신에서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환자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파스류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경구투여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을 포함한다”면서 “의료급여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에는 의료급여 파스류 비급여 전환 시행 전후로 급여기준을 묻는 요양기관의 공개질의가 잇따랐다.
J모 씨는 “경구투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위내시경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I씨는 “속이 쓰려서 진통제를 못 먹겠으니 파스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원칙만을 재확인 했을 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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