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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법원, 맹장염·골반염 헷갈린 병원에 배상판결

  • 최은택
  • 2007-04-23 06:43:44
  • 부산지법, 증상 비슷해 확진 어려워도 주의의무 다해야

증상이 유사한 질환이 여러 개 있어 확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모두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태석)는 A병원이 1심 재판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을 인용, 피고(병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2004년 11월 아랫배와 윗배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B모(여)씨에 대해 급성 골반염질환(의증), 급성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진단한 뒤 산부인과에 입원시켰다.

산부인과 담당의는 이후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복부에서 낭성종괴가 발견돼 병원 일반외과와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의 충수가 천공돼 괴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급성 맹장염으로 장이 뚫려 복막염으로 악화된 것.

이후 B씨는 수술 후 천공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입원 뒤 한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환자와 환자가족은 그러나 A병원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급성 맹장염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이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 증상만으로는 급성 맹장염과 급성 골반염 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의사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가 지연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만큼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급성 복막염 진단에 의한 항생제 치료에도 환자가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면, 의사는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기 위해 급성충수염을 의심, 관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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