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보장 상가에 약국 밀어넣기 '극성'
- 강신국
- 2007-04-18 12:3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브로커 개입 무리한 개설 종용, 법적분쟁 다반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 구로의 한 상가. 이 곳 1층에 임대 형식으로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던 A약사는 같은 상가에 층약국이 입점하자 화들짝 놀랐다.
상가에 약국 영업독점권에 대한 특약이 있어 개업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윗 층에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이에 상가주도 윗층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권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약사는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 다른 약국이 개업을 할 수 있느냐"며 "브로커도 위층 약사에게 무조건 버티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 무리하게 약국이 입점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브로커 등이 개입 약국 영업 독점권을 보장 받은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돼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 독점권이 없는 상가라는 말로 약사를 현혹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외에도 제2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용인의 한 약사도 컨설팅 업자의 잘못된 정보로 약국을 개업했다 낭패를 봤다.
독점권이 없는 상가인 줄 알았지만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
이 약사는 "1층 약국의 계약서, 상가 내규 등을 봐야겠지만 너무 당황스럽다"며 "업자의 말을 믿은 게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 가처분 판정이 났지만 약국을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아 약국 입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7'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8"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