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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파스' 한의원 불법유통, 약사회 임원이 무마

  • 정웅종
  • 2007-04-02 06:58:46
  • 관악 신충웅 회장 확인서 받아...서울시약도 침묵

서울의 구약사회 회장이 약국외 유통이 금지된 한방파스가 한의원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행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확인서로만 무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이 사건을 알고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뒷수습에만 몰두해 회무의 진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지난 3월15일 도매업체인 (주)제일한방으로부터 일선 한의원에 조직적으로 한방파스를 공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확인서를 받아냈다.

이 업체는 유명 파스업체의 전직 직원이 2000년에 만든 회사로 주로 해당 제약사의 파스 품목만을 취급해온 도매업체로 판명됐다.

신 회장은 확인서와 한의원에 공급한 한방파스 등 물증을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넘겼고, 시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3월초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의 일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했었다.

하지만 서울시약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자 찾기에만 골몰하는 등 사안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오히려 시약은 최근 예정에도 없던 긴급 회장단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과정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의혹만 키우고 있다.

문제의 한방파스를 생산하는 제약사 관계자도 "약사회측과 이미 사건이 잘 해결됐는데 느닷없이 언론에 보도돼 난감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파스 공급 보도가 나간 당일날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공지를 띄워 불법행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사건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는 서울시약과는 대응태도가 정면 배치된 꼴이다.

"일반의약품으로 명시된 한방파스를 한의원에서 돈을 받고 환자한테 투여했다면 이건 명백한 약사법위반"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 역시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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