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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기준경비율 적용약국, 세 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07-03-31 07:21:12
  • 국세청, 기준경비율 조정...약국 소득률 0.4%P 증가

연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 되는 무기장약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2007년 5월) 때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역을 보면 기장을 하지 않는 약국, 성형외과, 한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종 36개의 기준경비율이 인하됐다.

2005년 약국 기준경비율은 7.7%였다. 하지만 올해 약국의 기준경비율은 7.3%로 지난해 비해 0.4%P 인하됐다.

이는 약국의 소득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갔다는 것으로 지난해 비해 호황을 누렸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약국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조제+매약매출)이 2억원에 주요경비가 1억2,000만원일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공식에 대입하면 수입액(2억)-주요경비(1억2,000만원)-[수입액(2억원)*7.3%]로 이 약국의 소득금액은 65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인하 전 기준경비율인 7.7%를 대입하면 소득금액은 6460만원이다. 0.4%P의 기준경비율 인하가 2년간의 약국 수입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80만원의 소득금액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약국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다.

또한 국세청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해 '소득상한배율'도 조정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배로 확정됐다.

이는 주요 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결정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비율 제도란?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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