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제약사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
- 정현용
- 2007-03-13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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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미·일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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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가운데 의약품·약제품, 방송·무선통신기기, 인쇄회로판 등 3개 제조업에 대해 환경오염 가능성 등이 낮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미약품(화성)과 일동제약(안성)을 비롯해 LG전자(오산), 팬택(김포) 등 4개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 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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