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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특허, 노바스크 유리할수록 플라빅스 불리"

  • 박찬하
  • 2007-03-14 06:56:09
  • 특허심판원 이성질체 특허성 불인정...2심 판결에 관심

" 노바스크가 유리해질수록 플라빅스는 불리해진다"

국내 제약회사와의 특허분쟁을 똑같이 벌이고 있는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와 사노피-아벤티스의 혈전치료제 '플라빅스' 소송 결과에 대한 흥미있는 추측이다.

현재 노바스크는 안국약품 ' 레보텐션정'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중. 안국 입장에서는 노바스크 성분인 암로디핀 중 S폼만을 분리한 이성질체 의약품으로 오리지널의 특허허점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셈.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한 후 2~3년 간격으로 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출원하는 오리지널사들의 특허연장 수단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의 빈틈을 국내사가 역이용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16개 제약사와 특허법원에서 2심 분쟁을 진행중인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 사례에 해당한다.

87년 10월 클로피도그렐 화합물(라세미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획득한 사노피는 88년 2월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로 특허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출원하는 전형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을 사용했다.

국내사들은 이 후속특허가 원천특허에 의해 이미 그 특허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며 사노피측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공략했다. 이 두 종류의 특허분쟁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성질체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심결을 내렸다.

실제 안국약품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작년 7월과 올해 2월 각각 기각 판결을 받아 이성질체인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잠정적으로 내려졌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성질체인 플라빅스에 대한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심결에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려 국내사들의 제네릭 출시의 발판을 제공했다.

이처럼 이성질체 의약품의 특허성과 오리지널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복합된 두 사례는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며 흥미를 끌고 있다.

현재 두 사례 모두 암로디핀은 국내사인 안국약품이, 클로피도그렐은 다국적사인 사노피가 각각 특허법원에 항고해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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