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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요양기관 압류 진료비 4조원...경영난 심화

  • 최은택
  • 2007-03-13 06:04:12
  • 건보공단 압류채권 현황집계...전년대비 43.58% 급증

요양기관이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료비를 양도했거나 약품대금 등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진료비가 무려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채권은 특히 전년대비 43.58%나 급증해 요양기관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업 요양기관 7만5,982곳 중 5,542곳이 지난해 진료비 3조8,869억원을 채권자 9,889명에게 압류 당했다.

전년대비 기관수는 719곳, 압류채권금액은 1조1,797억원(43.58%) 가량 증가한 수치다.

압류현황을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개업 2만881곳 중 2,106곳(10.09%)이 7,497억원을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곳당 3억5,6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약국당 1년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3억8,001만원)과 맞먹는 액수다.

의원도 개업 2만6,090곳 중 1,728곳(6.62%)이 6,812억원이 압류채권으로 청구됐다.

의원의 같은 해 기관당 진료비 수입이 2억7,88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곳당 1년 치 진료비 수입에다 1억원 이상을 더 빚지고 있는 셈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병원은 1,325곳 중 32%인 424곳이 한 곳당 32억4,600만원(총 1조3,764억원)을, 종합병원은 302곳 중 26%인 79곳이 90억4,000만원(7,113억원)을 각각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병원 596곳 1,547억원, 한방병의원 609곳 2,134억원 등으로 기관당 각각 2억5,900만원과 3억5,000만원의 진료비가 압류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운용자금 성격인 진료비 양도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압류금액은 경영상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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