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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처방전 집중률만으로 부당청구 판단 곤란"

  • 최은택
  • 2007-03-12 12:34:01
  • 심평원 국회 보고...이상증가 진료항목 모니터링 추진

병·의원의 처방전이 인근의 특정약국에 집중되는 결과만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처방전 집중률이 높다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조사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대상 반영여부를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허위청구기관을 보건소 대신 심평원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요양기관의 고의적인 과징금 납부 해태 대책으로는 “최장 24개월까지 허용하는 과징금 분할납부를 12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입법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진료일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비모니터링팀’을 신설해 전체 급여비 중 이상증가를 보이고 있는 진료항목 및 상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요양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세분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심평원은 1일 10건 미만 조제약국에 대한 우선 심사를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기간 및 법정기한 내 처리율에 있어 심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다”면서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약국의 전체 진료비 청구 2억1,560만 건의 평균 심사기간은 14.08일로, 이중 98%인 2억1,122건이 법정 기한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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