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명퇴기금 100억 처리방안 놓고 '내홍'
- 최은택
- 2007-0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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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사보 양자 합의...직장노조 "원인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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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 1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1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과 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치 성과급을 명퇴기금으로 조성키로 지난 2005년 12월 합의, 10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다.
공단노사는 당시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45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15년 근속 45개월치 통상임금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에 사인했다.
또 기금은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명퇴자에게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잔여기금으로 추가 분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복지부 승인과정에서 15개월 근속을 수용됐지만 명퇴금은 그대로 기본급 45개월치를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됐었다.
문제는 지난해 합의서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장노조를 배제한 채 사보노조와 사측 양자간 협의만 진행됐고, 이를 골자로 지난 23일 합의문이 도출됐다는 게 직장노조 측의 주장.
명퇴기금 정리방안도 잔여기간이 많은 명퇴자에게 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방 변경됐다.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은 명퇴자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연수에 따라 지급금이 축소되는 방식이 채택된 것.
직장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금조성은 3자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합의는 무효”라면서 “사측이 공식 사과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장노조를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사보와 사측이 먼저 협의한 뒤 나중에 사측이 직장노조를 설득키로 하고 협의를 이뤄냈다”고 반박했다.
공단 인사팀 관계자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명퇴신청을 접수키로 했으나, 하루만에 12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 마감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퇴기금이 100억원으로 한정 돼 있어서 ‘선착순’ 마감을 전제로 공고가 났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인력적체로 승진에서 밀린 고령자가 대거 명퇴신청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명퇴자들에게는 통상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과 위로금(명퇴금)으로 45개월 치 기본급, 명퇴기금으로 최고 8,5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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