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상 신규고용 제약·병원 세무조사 유예
- 홍대업
- 2007-01-04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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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자리창출 업종 54종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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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 54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 고용증가 10%(최소 10명)에서 올해 5% 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6년 20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올해 단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와 올해 중 창업한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총 54개로 병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제약사를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5일 현재 조사가 착수돼 진행중인 경우 증거서류의 제출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이라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과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기업(간편조사 실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유예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과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도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2006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최소한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병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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