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관방법 어긴 도매 20개업소 철퇴
- 이현주
- 2006-11-15 07:3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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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도매협회 건의 불수용...사후관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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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식약청 4분기 KGSP 사후관리에서 '보관방법이 지정된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적발된 도매업체 20여 곳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온도 등의 관리부실 부분은 회원 도매업체들이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이라면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협회에 지도계몽 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KGSP 의무화가 3년이나 경과했고, 매년 교육도 실시했는 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정처분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사도 지키지 않는 것을 도매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보관방법이 미흡한 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앞으로도 냉암소 보관 등 의약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파악이 되는 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품 입고에서 출고, 반품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KGSP 규정이 1,000 가지가 넘는 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도매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4분기 사후관리를 계속 진행 중이어서 해당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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