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등수가 조사, 의원·약국 존폐 좌우"
- 강신국
- 2006-10-30 12:33: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복지부 행정편의주의 비난..."처벌기준 모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리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들의 존폐를 좌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를 통해 무리한 적발, 과잉처벌 등 의료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약국 등에 대한 차등수가제 현지조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같이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관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적발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등 행정 조사시 준수할 기본사항들에 관한 불투명성과 남용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최장 60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요양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불안하게 기다리며 막대한 위험대가(risk premium)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매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40일 이내 통보해 줘야 함에도 그동안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도 전근대적인 의료행정의 횡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비 지급을 평균 39일에서 최장 52일 동안이나 지체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외상대금 변제불능상태(부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비 지급 업무지만 미지급액 규모가 2005년 4,255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이미 3,08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