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상표등록 무산
- 박찬하
- 2006-08-28 0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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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APLYXAR' 기각 결정...훽스트 선등록상표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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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이규홍)는 최근 아스트라가 특허법원의 2004년 3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APLYXAR 상표등록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트라가 항암제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한 APLYXAR는 선등록상표인 'PRIXAR(상표권자 훽스트, 항생제)'와 외관 및 관념상 대비되지 않으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원상표인 APLYXAR는 ▲아플리사(르)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인 PRIXAR는 ▲프리사(르)로 호칭될 수 있어 앞의 '아' 발음을 제외하면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 발음이 덧붙여져 있으나 이는 전체 호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강하게 발음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2001년 9월 상표출원한 이후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5년여간 APLYXAR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결국 선등록상표인 훽스트의 PRIXAR에 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와관련 "APLYXAR 상표문제는 한국아스트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마도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으나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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