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연루 제약 "공동 행정소송 논의"
- 정시욱
- 2006-05-25 07:4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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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취소 처분 반발...각사 단독 소송보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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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허가취소 조치된 제약사들이 식약청 처분에 대한 공동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생동성 조작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이르면 이달 말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4일 생동조작 시인 품목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 처분대상에 오른 몇몇 제약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동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제약사들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금전적 손해와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입었다"며 공동소송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 소송 시점에 대해서는 "식약청 청문이 끝난 시점이라 조만간 정식 처분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될 시점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참여 제약사 명단과 참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B제약사 간부도 생동시험 조작의 책임소재가 식약청이 인정해 준 시험기관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와 비용문제, 소송 후 여파 등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제약사들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생동조작 시인품목에 포함된 일부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허가 관청과의 업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이후 대응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고심 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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