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청문 마무리..."결과번복 어렵다"
- 정시욱
- 2006-05-23 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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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8품목 대상 두차례 청문 "말그대로 듣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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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2일 생동조작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랩프런티어가 시험한 영일약품 '카베론정25mg'과 같은 성분 혹은 상표만 다른 위탁생산 19품목에 대해 일괄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에서는 1차 개별 제약사 청문과 달리 동일 품목임을 감안해 해당 제약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배석한 가운데 예정됐던 2시보다 늦게 시작돼 90여분 동안 진행됐다.
청문에 참석한 A제약사 관계자는 "청문에서 제약사들 모두 식약청이 생동허가해 준 기관을 믿고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입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작 품목이 밝혀진 B제약사 임원은 "두번에 걸친 청문에서 느낀 점이지만 식약청은 이미 발표한 조작 품목들의 처분 내용대로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제약사들은 당초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을 통한 결과 번복은 사실상 힘들다고 파악되며, 결국 제약사별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최후의 대응법"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1차 청문에서와는 달리 위탁생산 등 한 품목에 대한 청문이어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언성을 높인 제약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한 관계자도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시행했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식약청이) 듣는 자리"라며 처분에 앞선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청문결과를 참고해 행정절차 상 당초 처분내용에 따른 허가취소 품목을 확정해 조만간 최종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된 33품목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생동조작 파문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식약청 문병우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조작된 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의약품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시중 유통품일 경우 회수폐기한다"면서 "해당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시험자료를 조작한 시험기관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추가정밀 조사가 진행중인 33개 품목은 시험기관에서 불일치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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