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이정환 기자
- 2026-04-27 1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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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28일 소위서 남인순 법안 심사 예정…통과 땐 규제 확정
- 복지부 수정의견…"약사법선 포괄 금지, 구체적 명칭은 하위법령 위임"
- 기존 약국 간판 교체 등 '6개월 유예' 경과 조치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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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강화 약사법에 대한 수정의견과 함께 수정안대로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공장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금지 표현을 모법(약사법)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약사법에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이나 과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표시를 쓸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조항만 명시하고,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금지 표현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27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수정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8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총 5건이다. 남인순 의원,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전현희 의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 상정된 안건은 남인순 의원안이 유일하다.
타 의원 발의 법안이 약국 영업면적에 따른 개설등록 기준 강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규제가 담긴 반면, 남 의원안은 과잉 광고·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독 심사를 통한 부분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여야 간사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안, 창고·공장·팩토리 포함 소비자·환자 남용 우려 금지
남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때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모법에서 약국 간판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조목조목 명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남인순 창고형 약국 규제법 '수정수용'
복지부는 남 의원안에 수정 의견을 내고 이를 토대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법 찬성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남 의원안처럼 법률에서 약국 사용 불가 고유 명칭을 나열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금지 명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신설 조문 위치 변경, 약국 명칭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고형 약국 간판과 홍보 문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은 약사법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포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신설해 구체적인 약국 금지 명칭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오남용할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 금지규정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에 금지 명칭을 정하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약국 명칭, 간판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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