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9% 인상안, 관련단체에 의견조회
- 홍대업
- 2005-12-08 09:52: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복지부-시민단체, 건보료 3.9% 희비교차
2005-12-06 11:53
-
건보료 내년 3.9% 인상-급여확대에 '1조'
2005-12-06 10: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