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3.9% 인상-급여확대에 '1조'
- 홍대업
- 2005-12-06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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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열어 결정...지역 1,846원, 직장 1,976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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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된다.
복지부는 6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로 0.17%p 증가하고, 보험료는 현5만681원(10월 현재)에서 1,976원이 늘어난 5만2,657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4.9원 증가하고, 보험료는 현 4만7,356원(10월 현재)에서 1,846원이 늘어난 4만9,202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정심은 지난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를 감안, 이같은 보험료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올해 이미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내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내년의 경우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한 PET(양전자 단층촬영),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돼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최종 3.9%의 보험료를 인상키로 건정심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보험료조정소위는 지난 2일 논의과정에서 3.0%와 4.8%의 복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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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율 3.0%↔4.8% 복수안 검토
2005-12-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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