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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율 3.0%↔4.8% 복수안 검토

  • 홍대업
  • 2005-12-03 07:19:08
  • 보험료조정소위, 결론 못내려...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2일 열린 건정심 보험료조정소위에서도 끝내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3.0%와 4.8% 인상안 두가지를 오는 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보험료조정소위를 열고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경총의 입장이 엇갈려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존 인상안 가운데 6.84%를 고수했고, 경총과 시민단체는 3.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는 물론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내년도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6.84%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인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서에서 보장성 80%에 합의한 만큼 이것이 전제될 경우 3.0%의 인상안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시민단체측은 “내년 9월 제도개선소위에서 보장성 80%를 목표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경우 추가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역시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업의 부담완화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과 의약단체간 합의한 것에 대해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맞서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준비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급여비의 5%를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민단체측이 “적립금 없이 가자”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험료조정소위는 이날 밤 10시2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3.0%와 4.8% 보험료 인상안을 오는 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하는 선에서 논쟁을 일단락지었다.

보험료조정소위 위원장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보험료 인상안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 개정과 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소위 위원들은 “6일 건정심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첨예해 보험료 인상안을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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