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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4.5∼6.84% 인상검토

  • 홍대업
  • 2005-11-23 09:29:28
  • 오늘 오후 건정심서 집중 논의...2250∼3420원 오를 듯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저 4.5%에서 최대 6.84%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84% 인상안(제1안)과 4.5% 인상안(제2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합친 월평균 보험료가 5만원 정도인 만큼 제1안으로 확정될 경우 보험료는 올해보다 3,420원이 오르고, 제2안을 적용할 경우 2,250원 정도가 인상된다.

정부의 제1안대로 보험료를 6.84% 인상하면 수입이 22조8,977억원, 지출이 22조8,969억원이 돼 당기수지(8억원)과 누적수지(1조542억원)도 모두 흑자가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1안으로 결정되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보장성 부분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2안인 4.5%를 인상하면 수입은 22조5,353억원인 반면 지출은 22조8,969억원이 돼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올해 당기수지 흑자 9,777억원을 활용, 내년도 예상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9777억원 가량 흑자이고, 누적수지는 1조534억원 정도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에는 본격적인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약 1조 600억원 당기적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 15일 내년도 수가를 3.5% 인상키로 계약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약 1조6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상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2안을 선택, 국민저항을 최대한 낮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장성 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날 건정심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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