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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약제 심의결과 공개범위 확대, 개선책 나올까

  • 이정환
  • 2023-02-17 18:50:01
  • 복지부, 연말 차기 위원회 구성 단계서 합리적 방안 마련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가 참여 수를 늘리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암질심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오는 12월 새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16일 복지부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암질심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자세히 모두 공개하고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암질심 심의 결과를 2021년 10월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복지부 급여정책에 부정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토록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 공개 범위와 전문가 참여자 수 확대 방안을 차기 암질심에 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 공개 범위,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은 차기 암질심 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심평원과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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