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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이정환 기자
  • 2026-01-13 18:44:06
  • 보정심 3차 회의…"추계위 통계, 최선의 결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새롭게 늘릴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한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또 2024년,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살폈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제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추계 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 모형과 공급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추계 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래 환경 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둔 지역 의사회 양성 및 지원 등의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둔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 등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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