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임대료' 수면 위…외부자본 약국 유입 통로되나
- 김지은 기자
- 2026-01-28 06:0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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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서 자본 개입·기형적 약국 확산 우려 제기 돼
- 약사법에 약국 ‘운영’ 조항 신설·외부 자본 개입 제한 필요성 강조
- 김위학 회장 “기형적 약국 최우선 선결 과제…제도 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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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약국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약사회가 27일 진행한 2025년도 최종이사회 중 한 이사는 일부 약국에서 암암리에 적용되는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가 약국 운영에 대한 자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흥진 서울시약사회 이사(구로구약사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주가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송사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며 “처방전 건수, 약국 수익 당 임대료를 책정해 받는 일명 연동형 임대료가 방어 기재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건물주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겠지만, 연동형 임대료는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방이 많이 나올수록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형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을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약국, 특정 자본 개입 약국 사례들과 비교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며 “이 공백이 자본 개입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국 ‘운영’ 조항을 모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다”면서 “운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창고형약국을 포함한 기형적 약국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 자본이 개입된 형태의 약국 개설,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회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단순 사태 파악과 정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법인 구성 약국 등 약국 개설, 운영에 특정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창고형약국 규제와 관련 ▲약국 개설 심의 ▲운영 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전달하겠다. 내달 진행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도 채택하려 한다. 업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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