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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차지현 기자
  • 2026-03-24 11:58:11
  • 상장 2~3년 내 바이오, 정기 주총서 CB·BW 한도 줄줄이 확대 추진
  • 자금 조달 위한 사전 정비…과도한 사채 발행, 주주가치 훼손 우려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최근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줄줄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기업공개(IPO) 당시 확보한 공모 자금만으로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3년 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다수가 올해 정기 주총 안건으로 재무구조 개선 관련 정관 변경을 상정했다. 관련 안건을 상정한 곳은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디앤디파마텍, 엑셀세라퓨틱스, 온코닉테라퓨틱스, 파인메딕스, 이뮨온시아, 인투셀, 뉴로핏, 프로티나, 에임드바이오, 쿼드메디슨, 알지노믹스 등이다.

이들 기업이 가장 많이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 증액이다. 디앤디파마텍은 기존 각 1500억원이었던 CB와 BW 발행 한도를 5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리는 안건을 상정했다. 디앤디파마텍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 2024년 5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했다.

2024년 말 상장한 온코닉테라퓨틱스 역시 CB·BW·교환사채(EB) 발행 한도를 기존 각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네 배 상향한다.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CB 발행 한도를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BW 발행 한도를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2022년 말 상장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달 CB와 BW 발행을 통해 475억원을 조달했다.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까지 포함하면 총 자금 조달 규모는 985억원에 달한다.

알지노믹스와 이뮨온시아 역시 CB 발행 한도를 크게 늘린다. 알지노믹스는 오는 31일 개최하는 주총에서 CB 발행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BW 발행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뮨온시아는 CB·BW 발행 한도를 각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다룬다. 알지노믹스와 이뮨온시아는 각각 작년 말과 작년 상반기 코스닥에 입성했다.

프로티나는 CB와 BW 발행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파인메딕스와 블루엠텍은 각각 CB·BW 발행 한도를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쿼드메디슨은 CB와 BW 발행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올렸다.

에임드바이오는 기존 CB·BW 각각 1000억원이던 사채 발행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로 전환하며 기준을 정비했다. 뉴로핏도 CB·EB 발행 한도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투셀의 경우 별도의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한도를 신설했다.

기업들은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은 발행 주식 총수를 5000만주에서 2억주로 네 배 늘릴 예정이다. 인벤티지랩도 5000만주에서 1억주로 발행 주식 총수를 두 배 확대한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신주인수권 배정 한도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3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IPO 과정에서 기대만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장 직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법적 기반을 미리 닦아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를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 확보 여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자금 조달 기반 확대 행보가 관리종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술성장 기업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하면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정관 변경을 통해 CB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수단을 미리 확보해 유예기간 이후 관리종목 지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B와 BW 등 주식연계채권은 향후 주식으로 전환 시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 잇따라 메자닌 채권 발행에 나설 경우 단기적인 오버행 부담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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