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폐지하고 약사 추가되나
- 이정환
- 2022-09-19 08:5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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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인권위·법제처 모두 차별행위로 판단"
-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106명으로 41% 수준…특정직능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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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령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중이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법령은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법제처 역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근거로 의사 우선 임용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으로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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