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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인권위 재심의 요청

  • 정혜진
  • 2017-08-08 17:14:58
  • "의사 우선 임용 강화해야"...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사항 재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요청이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으로,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보건소의 공공의료 및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줄 것"이라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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