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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이정환 기자
  • 2026-03-12 12:03:25
  • '실질 소유권' 불법 판단 기준으로…면대약국 검·경 수사도 영향 전망
  • 입법 성공 땐 도매상 등 대형자본 문어발 약국 경영 차단 효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도 충격파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약사는 어떤 이유에서는 1곳의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도매상 등이 복수 약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면허대여 혐의로 위법성을 제기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입법 성공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 지배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깊숙히 들여다 본 뒤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의 네트워크 약국 면대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으로 불송치를 통보하고, 검찰마저 불기소를 결정한 사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향후 충격파를 한층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갯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간접 지배하는 문제가 커지고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약사가 조제·복약지도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이 밖의 경영은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공하게 돼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약사(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면대약국 경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자본이 복수 약사 면허를 활용해 여러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1명이 2개 이상 여러개 약국을 소유·개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원들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 강조를 위해 '2약국 이상 개설·운영 금지' 규정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을 중심으로 불법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인 약국 소유주가 약사인지, 기업인지를 세밀히 따져 불법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찬성,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원들은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입법례를 가져와 발의안 대비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며 "법률안 문구를 (의료법처럼)수정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판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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