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문제없다"…검·경 판단에 발칵
- 김지은
- 2025-09-04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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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면대 혐의 수사의뢰…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로 종결
- "자금 조달·수익 귀속 등은 '운영' 상 문제...중복 '개설'로 볼 수 없어"
- 약국가 "네트워크 약국 양산 가능성…자본 바탕 대형약국 성행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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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등 다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도 '개설'과는 별개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약사 1인이 도매상과 관여 된 여러 곳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의뢰 된 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통보를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인천경찰청에 면허 대여 혐의가 의심된 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 의뢰에 대해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하자 공단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
최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최종 불기소 통보를 하면서 수사의뢰 대상이었던 사건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
주목할 부분은 수사 의뢰 대상 약국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경찰, 검찰이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의자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피의자의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약사가 약국 운영 자금의 조달, 수익의 귀속, 인력의 관리, 급료 지급 등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약국의 중복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 금지하는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약사가 여러 약국의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급료 지급 등의 약국 운영에 관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은 그간 법원에서 직원, 급여 관리나 자금조달에 있어 개설 약사가 아닌 특정 업주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면 이는 면허 대여로 본 것과는 배치된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수년 간 약국가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자본을 가진 점주의 문어발식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마트형약국, 창고형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특정 자본 개입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판례는 사실상 이 같은 약사사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처분대로면 도매업체 등 자본가의 자본으로 1약사 다약국 개설이나 한약사가 약사 여럿을 고용해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자본가에 의한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형태 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양산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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