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
- 김지은
- 2024-02-08 15:5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월 800만원 급여조건 면대업주에 면허대여
- 사기죄·약사법 위반 확정…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여 간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22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재판에서 면대업주인 B씨는 A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으며, 약국을 운영한 3년여간 2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A약사 명의로 송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약사는 한번도 약사 업무를 약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더불어 A약사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로서 투석치료를 위해 다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면대 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위반 내용,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비춰볼 때 A약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나 약사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가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해도 이는 약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되면 부당이득 '3배 가산'
2023-09-05 12:02:15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된다
2023-07-03 08:46:23
-
면허대여로 2회 적발된 약사, 근무약사로 컴백
2023-06-28 09:45:1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