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월급만 받았는데 형량 부당"...항소심도 기각
- 강신국
- 2024-11-20 11:0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대약국 개설 가담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1심 부당하다며 항소...광주고법 "원심 양형 문제없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