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월급만 받았는데 형량 부당"...항소심도 기각
- 강신국
- 2024-11-20 11:0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대약국 개설 가담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1심 부당하다며 항소...광주고법 "원심 양형 문제없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5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6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7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10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