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데일리팜
- 2026-03-12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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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환 약사의 정의에서 시작되는 약국 상담(13)
- 식약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 발표…6월 행정예고
- 의약품·건기식 오인 우려 큰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정제·캡슐 제한
-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 한계-함량 착시 등 큐레이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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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있어요? 미백효과가 있다는데 맞아요?" 고객들은 글루타치온을 '미백과 항산화에 탁월한 만능 영양제'로 알고 약국에서 제품을 찾거나 효능을 문의한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함량의 글루타치온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된 '일반식품' 정제, 캡슐, 필름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이기도 하다. 병의원에서 주로 주사제로 사용되거나, 약국에서 '약물중독'의 해독을 효능·효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반 식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기준 개선 방안을 담았다.
행정예고 목표는 2026년 6월이다.
골자는 이렇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사용∙휴대 편의를 위한 제품인 요리에 사용되는 조미식품, 군대 등 야외 활동 시 사용하는 식염포도당(당류가공품), 물 등에 녹여 음용하는 발포정(음료베이스) 등은 허용한다. 반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등의 정제, 캡슐 형태는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과 글루타치온을 예시로 들었다.
글루타치온의 효과에 대한 세계 보건 당국의 판단은 고객의 막연한 기대보다 훨씬 냉정하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전문가 패널은 경구용 글루타치온을 포함한 식품 성분들의 항산화 효과 건강 강조 표시(Health Claim)를 평가한 결과 '인체적용시험 결과 해당 성분의 경구 섭취와 세포의 산화적 손상 방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FDA 역시 글루타치온을 식이보충제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질병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승인한 바 없다.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유통되는 정제나 캡슐이 특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맞지 않는 이유다.
약사가 약국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문제는 약리학적인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 한계'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등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트리펩타이드 구조다. 일반적인 정제나 캡슐의 형태로 위장관에 들어가면, 소장 점막에 존재하는 분해효소(γ-glutamyl transpeptidase 등)에 의해 분해되어 개별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된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에게 글루타치온을 경구 섭취했을 때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즉, 알약 형태로 섭취한다고 해서 온전한 형태의 글루타치온이 세포로 도달할 확률이 낮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제품들의 '함량 착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보면 '글루타치온 1,000mg 함유'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원재료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글루타치온 만의 함량이 아니라 '건조효모(글루타치온 함유)'의 중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건조효모추출물 1,000mg에 글루타치온 순도가 2.5%라면, 실제 섭취하는 글루타치온은 25mg에 불과하다. 결국 소비자는 1,000mg의 고함량 글루타치온을 기대하고 섭취하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온라인의 화려한 광고나 AI 알고리즘은 원료의 실제 순도나 생체이용률을 분석해 주지 않는다. '남들이 피부에 좋다니까'라며 구매해 섭취하는 소비자에게 성분의 정확한 정보를 짚어주고 비용 낭비를 막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오프라인 약국과 약사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약사는 안전하고 검증된 대안을 제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
기미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글루타치온 일반식품을 찾는 고객에게, 약사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일반 식품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그래도 꼭 글루타치온을 먹고 싶다고 원한다면, 약국의 일반의약품 글루타치온 성분 제품을 제시하여 진짜 함량의 기준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약국에는 기미에 효능∙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 성분인 비타민C, 트라넥삼산 복합제 (트라넥삼산, 비타민C, 판토텐산, L-시스테인, 피리독신)나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히드로퀴논 성분의 크림 제품 등을 고객의 상태에 맞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시중 제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6월 행정 예고가 되더라도 실제 고시 개정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기존 제품들은 경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다. 신규 제품은 진입이 막히고, 기존 제품도 순차적으로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정제 및 캡슐 형태에 국한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필름, 분말 등 다른 제형으로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식품 제품은 계속 유통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제형이 바뀐다고 해서 생체이용률의 한계나 함량의 착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빈틈이 생기더라도, 약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빈틈을 메우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약사의 전문성이다.
참고문헌
1) 2026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 2026,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의약품 허가정보: 에바치온캡슐, 식품의약품안전처
3) EFSA Panel on Dietetic Products, Scientific opinion on the substantiation of health claims related to various food(s)/food constituent(s) and protection of cells from premature aging, antioxidant activity, antioxidant content and antioxidant properties, and protection of DNA, proteins and lipids from oxidative damage pursuant to Article 13(1) of Regulation (EC) No 1924/2006. EFSA Journal, 8(2), 2010, 1489
4) A. Witschi et al., The systemic availability of oral glutathione. Eur. J. Pharmacol., 43(6), 1992, 667-9
5) J. Allen, R. D. Bradley, Effect of oral glutathione supplementation on systemic oxidative stress biomarkers in human volunteers. J Altern. Complement Med. 17(9), 2011, 82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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