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 이정환
- 2018-06-28 09:4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권위 이어 법제처도 차별법 인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의계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28일 촉구했다. 최근 법제처가 해당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으로 규정, 추후 개정을 예고한데 다른 한의계 반응이다.
타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게 한의계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종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법제처도 의사 우선임용 법령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보건의료인을 차별하고 개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역시 해당 법령 개선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역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 국회, 보건의료단체의 개선 요구에도 의료계 일방적 반대와 복지부의 안일함으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