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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한의협 "보건소장 우선 임용 한의사 포함 환영"…처리 촉구

  • 강혜경
  • 2021-11-17 13:42:00
  • 남인순 더민주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의사 포함 모든 의료인' 개정 추진…"타 직역 의료인에도 문호 개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남인순 더민주의원의 지역보건법 대표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남인순 의원이 17일 보건소장 임용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선발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입장이다.

남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 필요성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시정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배히애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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