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나비효과…"고위층 자녀 의대입학 전수 조사를"
- 이정환
- 2022-06-21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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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의·치·약·한 입시 조사 특위 구성"
- 꼼수 ·편법 등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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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치대·약대·한의대·로스쿨 등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앞서 경북대병원장 경력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두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게 법안 추진 불씨가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인맥·재력·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분을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 과정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 목표는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시 전수 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과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대 등 입학 전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고위층 자녀의 의대 등 입학 부정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감사원장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 아래에는 60명 이내의 조사단을 둘 수 있게 해 전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전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에 성공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의사 출신이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한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 비리 확인에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수 조사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강 의원이 고위층 자녀 의대 편입비리 조사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전수 조사가 현실화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을 낸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층 자녀의 부정입시를 전수 조사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법안 발의를 통한 법적 근거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라며 "정호영 전 후보자의 두 자녀 논란을 필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등 고위층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를 확인해 공정 교육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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